천년의 쉼터 마음의 고향 강릉 보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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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신도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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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등록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신도님은

  • 1. 사찰에 비치되어 있는 신도등록서에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작성합니다.

    신도등록서 작성 시 성명, 법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는 꼭 기입해 주시기 바라며, 사진 2매는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명, 주민번호 미기재 또는 사진 미발송 시에는 신도증 발급이 되지않습니다.

  • 2. 작성한 신도등록서와 사진, 교무금을 사찰에 제출합니다.

사찰에서는

  • 1. 신도가 작성한 신도등록서, 사진 1매, 교무금을 접수한 후 신도등록부에 기재하고 신도등록서 원본은 사찰에서 보관합니다.
  • 2. 접수된 신도등록서는 2면을 복사하고, 나머지 사진 1매를 사진부착지에 신도등록서 사본 순서대로 붙입니다.
  • 3. 신도등록서 사본과 사진 부착지가 준비되면 신도등록 요청서를 작성합니다.

    사찰 직인이 날인되어 있지 않으면 신도등록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 4. 준비된 신도등록 구비서류는 분실될 위험이 있기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서류 겉봉투에는「신도등록서 재중」을 표시합니다.

  • 5. 신도가 납부한 교무금은 사찰포교기금 50%를 제외한 나머지 50%의 금액을 포교원으로 납입합니다.

    입금은행 계좌번호는 신도등록 요청서 참고


신도교무금 납부 안내


신도교무금 납부는 조계종 신도로서의 의무이며, 한국불교 발전의 밑거름이 됩니다.(1만원 첨가)


신도님들께서 내시는 신도교무금은 재적사찰에서 신도님들을 위한 포교활동(신도관리, 신도교육)과 종단 포교사업, 복지사업, 사회사업, 문화사업 등을 위해 쓰여지고 있습니다.

Q & A

  • 1. 교무금 납부는 꼭 재적사찰에서만 해야 하나요?

    조계종 신도등록 사업은 재적사찰 갖기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며, 신도교무금 납부는 재적사찰에서 하시도록 관련 종법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재적사찰 참배도 하시고 신도교무금 납부는 재적사찰을 통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2. 교무금 납부는 언제 해야 하나요?

    신도교무금은 신도증을 만드신 다음해부터 매년 본인의 재적사찰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 3. 신도증은 매년 다시 만들어야 하나요?

    발급받으신 신도증은 분실하거나 명기되어 있는 내용이 변경되지 않는 한, 반영구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매년 다시 발급 받으실 필요 없이 재적사찰을 통해 매년 신도교무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 4. 신도교무금을 매년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신도교무금은 신도의 의무사항으로 매년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신도교무금을 납부하지 못하신 경우, 재적사찰을 통해 밀린 교무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신도 교무금을 납부하셔야 조계종 신도의 권리와 멤버십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보현사 종무소에 문의해 주십시오.

전화 : 033-648-9431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보광리 보현길396 대표전화 : 033.648.9431, 033.647.9455(템플스테이)팩스 : 033.648.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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