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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단비하 허위사실 유포’ 명진스님 제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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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5-02 00:32 조회2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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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언론 인터뷰에서 종단을 비하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불교 위상을 실추한 혐의로 징계에 회부된 전 봉은사 주지 명진스님에 대한 제적의 징계가 확정됐다. 조계종 호계원은 1일 이같은 결정이 내려졌음을 밝혔다.호계원법에 따르면 ‘초심호계원 심판에 불복할 경우 결정문을 받은 뒤 14일 이내 재심호계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다만 송달 불능인 경우 종단 기관지에 공고하는 것으로 송달에 갈음한다’고 명시돼 있다.이에 초심호계원은 본지 4월15일자 3290호에 제138차 심판부 결정 공고를 내고 “거주지 미상인 명진스님은 호계원법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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